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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냉2
주냉221.08.23

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질문드립니다!

1.수습기간을 더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입사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2. 수습3개월 기간 끝나고 정직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3. 위내용을 수습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지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4. 수습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 평가가 부족하면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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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네 수습기간 만료후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3. 정규직에 대한 수습기간인지 아니면 3개월 계약직인지는 명확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판례는 비교적 장기의 수습기간(6개월)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시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수습계약서가 가능합니다.

    2. 다시 작성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3.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계약서가 됩니다.

    4. 계약기간 연장은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 설정 시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며, 질의와 같이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시 기존의 근속기간은 인정되어야 합니다.

    3.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나, 기재하지 않더라도 전환 시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4.수습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2. 다시 작성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3. 수습기재를 명시하지 않은경우 수습근로자가 아닙니다.

    4.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요구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노동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을 더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입사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 문제 없습니다.

    2. 수습3개월 기간 끝나고 정직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 가능합니다.

    3. 위내용을 수습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지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 명시하시는게 분쟁을 예방할수 있습니다.

    4. 수습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 평가가 부족하면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 가능할 것이나, 취업규칙 상에도 규정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수습기간을 명시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수습기간을 두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해당 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4. 평가 점수가 부족한 경우 정규직 채용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을수는 있으나, 채용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수습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수습기간이 종료하면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수습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더 좋습니다.

    4.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수습기간을 더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입사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사실상 계약직근로계약서 해당한다면 문제안됩니다.

    2. 수습3개월 기간 끝나고 정직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1번에 해당한다면 문제안됩니다.

    3. 위내용을 수습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지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계약직근로계약에 해당한다면 별도 기재않을 경우 해당기간만료로 근로관계종료됩니다.

    4. 수습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 평가가 부족하면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할것이며, 다만, 수습계약서에 기재는 해야 할 것입니다.

    1.수습기간을 더 정확하게 하기위해서 입사시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2. 수습3개월 기간 끝나고 정직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3. 위내용을 수습근로계약서에 따로 기재하지않아도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4. 수습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 평가가 부족하면 기간연장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 문제가 되지않을까요?

    -> 가능할것이며, 다만, 수습계약서에 기재는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당사자 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을 정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명시하셔야 합니다.

    2. 수습기간 종료 후 정직원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셔도 되고, 근로계약서 하나에 ①수습기간 중 근로조건, ②정직원 전환 후 근로조건을 나눠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3. 한번 정해놓은 수습기간을 일방적으로 연장할 순 없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넣고 동의받으시면 됩니다.

    예컨대 "수습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사업장 사정, 평가 내용 등을 고려하여 1개월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작성하고 그 밑에 따로 동의란 또는 확인란을 넣어 서명받아서 근로자에게 평가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분명히 주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을 운용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중에 정직원 전환이 안되었을 때 근로자가 이를 해고라며 다투는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했다는 사실이나 그 근로자의 근태에 대한 기록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등 수습에 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유효한 수습으로 인정될 것이며 3개월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간 연장은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본채용 기회를 주기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길지 않은 기간이라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