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의 해고통보(메신저를 통한), 그리고 번복
안녕하세요 :) 대표가 말을 계속 바꿔서 비슷한 질문을 계속 올리게 되네요.
얼마전 전직원이 보는 공지방(메신저)를 통해 대표님께서 공지를 했습니다.
대표의 말 ... 지금 있는 분들하고는 더 이상 회사를 이끌어 가기 힘들겠다고 통감했습니다. ... 부디 명심하시고 다른곳에서 다른일을 하시더라도 입은 무겁게... ...이런식으로 해고를 암시하는 말을 했고
또한, 이 말이 있고 30분 뒤 부장급인사의 진행하에 있었던 회의에서 모두 해고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 직원은 이를 해고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한번 메신저로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직원들은 복직을 거부하고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표는 복직을 하지않는다면 자진퇴사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1. 저 메신저 내용만을 가지고 해고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2. 그리고 저는 수습기간중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수습기간인 저도 해고통지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려하고있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해고통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