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판정서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노위에서 금전배상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합니다.회사측이 재심을 신청하였으므로 판정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민사소송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중노위, 행정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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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중도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잘못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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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권고사직의 법적효력이 있는 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회사가 금요일까지 정리하라고 한 말은 해고통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번복하여 다시 근무하라고 한 것은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는 유효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면 해고롤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여 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문제는 위와 같은 이론에 대해서 고용센터 직원들이 제대로 알고 인정을 해줄지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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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한 근로한 사업장의 원청 회사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사업주 전화번호로 노동청에서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전화번호를 변경하기 전에 서둘러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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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에 따른 연차와 퇴직금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5월 6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퇴직금과 연차휴가 혜택을 최대한 받으려면 위와 같이 근무한 후 퇴사하는 것입니다.위의 날짜까지 근무하고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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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근무자가 월요일 결근을 일요일에 나와 메꾼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과 일요일의 근로를 대체한다면 주휴수당 발생이 가능합니다.월요일과 일요일의 근로를 대체하면 월요일이 휴일이 되고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됩니다. 이렇게 근로일 대체 후에는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하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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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 근로자의 연차 사용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입니다.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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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재택근무 유급휴가하려는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월급을 삭감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부당하게 유급휴가로 처리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재택근무 입증은 컴퓨터 로그인 기록 등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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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2달동안 일을못하고쉬었어요 퇴직기간이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면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질병으로 인해 근무하지 못한 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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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형(dc)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입에 대한 이자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아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소정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 연 10%퇴직일로부터 15일이 되는 날부터 납입일까지 :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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