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0사례의 경우 1년 근무했다면 대략 1개월 월급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문자 그대로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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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 실업급여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자진사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2.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를 소급해서 해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신고는 회사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회사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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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가입에 관련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주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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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2. 고용주가 그만두라고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3. 실제로 근무한 기간과 주휴일 등 임금을 지급한 기간을 합하여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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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대체합의시 근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경우 공휴일은 근로일이 되고 다른 날이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일로 변경된 날 근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날 근로하지 않으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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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회사에서 신고를 일부로 늦게 해서 취업을 막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그러나 회사의 잘못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위와 같이 기간을 준수하여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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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일이 8/15일인데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공휴일에 쉬어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사례의 경우 8월 16일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이날 쉴 수 있으며 유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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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1일 평균임금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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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로 퇴사일을 뒤로 미룰때 연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하면 됩니다.사례의 경우 1년 1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중 11일을 사용했다고 하므로 15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15일을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을 전부 사용할지 일부만 사용할지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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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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