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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박쥐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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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10

1년 미만자 연차사용과 급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20.12.28 공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지금 이직을 하게되서 2021.08.17~19 정도에 퇴사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발생한 연차가 5.5개라고 되어있더라구요(수습기간 연차발생x라서 그런것 같습니다) 5.5개를 다 사용하고 퇴사하면 5.5일 만큼의 급여가 차감되고 들어오나요??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가 원래 없는거라고 들어서 물어봅니다 ㅠ

그리고 선부여연차가 10개가 있는데 내일부터 남은기간 선부여 연차를 사용하다가 퇴사하게될 경우 퇴사 일자가 미뤄지면서 8월치 급여가 올라가고 선부여 연차를 사용했으니 당연히 급여가 차감되니까 그게 쌤쌤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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