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근무시간, 휴무수당,네트계약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사례의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급÷209입니다.2. 원래 5월 17일이 휴일인데 이날 근로하기로 하고 10월 19일에 쉬기로 약정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5월 17일은 평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날 근로한 것은 휴일 근로가 아닙니다. 10월 19일 도래 전에 퇴직한 것은 우연한 현상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3. 3개월마다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퇴직하기전에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례의 경우 7월말까지 근무하였다면 3개월분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합니다.4. 네트계약에서는 회사가 세금을 부담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세금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회사에 귀속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전 소속 사업체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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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규약신고서 위반 사항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 노조, 그런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노조가 근로자 과반수 노조인지 여부는 임금형태와 관련 없이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노조가 근로자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가 회의를 하여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서명을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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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고 몇 개월 뒤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를 행한 이후에 이를 이유로 퇴사한다면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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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을 제공하는데 중식비도 별도로 주고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중식비가 통상임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칭이 복리후생성격이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통상임금 해당할 수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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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르바이트 갑자기 그만둘때 +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월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월 채우지 못하고 중도퇴사할 경우에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수습기간 중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약정이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을 정할 것(적용기간 3개월 한도)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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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이하 사업장,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내용과 지시를 받고 근로시간, 근로장소의 정함이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중도퇴사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해 합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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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했는데 기한이 넘어도 입금해주지않을경우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진정을 취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취하서의 내용이 반의사 불벌 취하였는지 일반 취하였는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집니다. 반의사 불벌 취하인 경우에는 재진정이 불가능하고, 일반 취하였다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재진정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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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는 정규직인데 기간제근로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합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기간제 계약 4개월 만료시 계속 고용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일단 기간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연봉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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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을 넘게 근무했는데요 회사에서 일한 시간을 일방적으로 승인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나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을 계산해주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이와 같은 경우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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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연장근로 또는 추가근로인가요? 그럼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출근시간 전에 출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시험기간에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3. 7월 1일부터 한 달간 쉬었고 월급도 한 달분을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향후 1일을 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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