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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동박새217
고혹적인동박새217
21.08.02

이런 경우 연장근로 또는 추가근로인가요? 그럼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원강사입니다. 원장이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시급을 준다하였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편하게 월급제로 하자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그냥 시급 + 주휴로 주기 불편하니 월급제로 하자고 하셔서 시급 주휴 얘기하다 월급 120을 매월 1일에 주기로 근계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3월달부터 출근하는 것이였는데 시급이 아니라 월급제이다 보니 3/1 법적공휴일을 쉬고 다음날인 3/2일에 출근하였고 그때는 원장이 아무 말도 안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개인 사정상 6월 둘째주에 7월 한 달을 쉬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고 원장은 고민하시더니 나오지 말란 얘기를 안 하고 한 달 쉬게 해주겠다고 알아서 파트타임 강사들로 알아서 매꿔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장이 알았다고 하니 7/1일 부터 한 달을 나가지 않았고, 다음 달 8/1에 출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가. 원장이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3월달에 3/1일이 공휴일이라 쉬고 3/2에 나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저에게 쉬기로 한 달에도 7/1일 이 하루는 나오셔야 했다면서 8월에 출근했으니 나중에 하루를 더 시험기간에 쉬는 날 나와서 일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일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원장이 4월달에 3월달 월급줄 때 3/1일 안 나오셨고 2일에 출근했으니 이제부터 매월 2일에 주겠다해서 저는 근로계약서에 1일로 적혀있는데 그게 걸리시면 2일에 줘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월급제로 매월 1일에 주는 거고 그때 3/1일은 법정공휴일로 쉬는 날이었는데 7월달에 쉬기로 했어도 월급을 2일에 주는 거니까 7/1에 반드시 하루를 일하러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안 나왔으니까 8월에 일을 안 하기로 한 요일에 하루치를 더 나와야 된다니. 이게 맞는 건가요? 분명 근계는 월급제이고 (근계에는 매월 1일 지급한다로 작성했음.) 3/1일은 공휴일이어서 쉬어서 3/2일에 나와서 근무했는데 그때 3/1일 하루 쉬고 나왔으니 원래는 3/2일부터일하시기로 한 것이고 7/1일 하루는 나왔어야 됐고, 안 나왔으니 8월에 일하기로 되어있지 않은 날에 하루 나오라니요. 저는 시급 얘기하다가 월급제로 하자고 말한 건 원장님이셨고 월급제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안 나온 건데 그 때 법정공휴일에(3/1) 안 나왔다고 7/1일 하루치를 더 했어야 한다니요. 이게 맞는 건가요?

+ 그리고 이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요약해서 정리하게겠습니다. 이것도 법을 어긴 것 같아서요.

1. 출근시간은 월~목 하루에 4시간씩 (5:30-9:30) 총 16시간을 출근한다고 합의했음. 이제까지 그렇게 출근했음. 그러나 출근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30분 전 출근 요구(거의 강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말이 없음) 그래서 20분을 나왔더니 월급 받아갈려면 최소 30분 전에 나와달라 요구.(강요) 그래서 최근 2개월은 최소 20분 전 30분 전 사이로 나옴. 이 30분은 연장근로 시간 아닌가요?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출근한다면서 강요. 이건 월급 이외에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 시험기간 때 금요일에 두 시간, 6월 한 달에 총 3번만 나와달라고 강요함. 우리 학원은 그렇다면서. 다른 선생님들도 시험기간 땐 추가로 나오신다고 말하며 대신 소정감사비?로 임금 외 추가로 돈을 주겠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시험수당 10만원으로 적혀있음. 그래서 10만원 주시냐고 했더니 왜이렇게 민감하냐고 하면서 그때 대충 시급 15000원 아니었냐고 그걸로 주겠다 해서 총 9만원을 받았고 이것도 원장 입장에선 분했는지 갑자기 이것도 원래 3.3%를 떼는 거라고 떼겠다고 함. 그래서 그러라고 함. 그래서 87030원을 6월에 임금 외에 추가로 받음. 하지만 이것도 연장근로 혹은 추가근로가 아닌가 생각. 시험기간에 근무시간 외 추가로 나와 달라고 한 달은 6월 11월 딱 두 달인 것 같음.

이것도 추가근로니까 1.5배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월급제이고 시험수당 10만원이라 적혀있으니까 이걸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너무 원장에게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제가 싫으신거면 오늘 8/1에 하루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붙잡음. 싫은 건 절대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근로계약서나 법에 민감하시니까 그냥 말하는 거라고. 쌤 법 좋아하시니까 7/1일에 안 나온 거 하루치 10월이나 11월달에 시험대비달에 하루 더 근무하시라고 함. 그리고 학원 퇴사할 때도 1일 하루치를 더 일하고 나가라고 말하심.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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