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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동박새217
고혹적인동박새21721.08.02

이런 경우 연장근로 또는 추가근로인가요? 그럼 1.5배를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학원강사입니다. 원장이 근로계약서 쓰기 전에 시급을 준다하였다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 편하게 월급제로 하자고 먼저 제안하셨습니다 그냥 시급 + 주휴로 주기 불편하니 월급제로 하자고 하셔서 시급 주휴 얘기하다 월급 120을 매월 1일에 주기로 근계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3월달부터 출근하는 것이였는데 시급이 아니라 월급제이다 보니 3/1 법적공휴일을 쉬고 다음날인 3/2일에 출근하였고 그때는 원장이 아무 말도 안하셨습니다. 그러다 제가 개인 사정상 6월 둘째주에 7월 한 달을 쉬어야 한다고 말씀 드렸고 원장은 고민하시더니 나오지 말란 얘기를 안 하고 한 달 쉬게 해주겠다고 알아서 파트타임 강사들로 알아서 매꿔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원장이 알았다고 하니 7/1일 부터 한 달을 나가지 않았고, 다음 달 8/1에 출근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황당한 말을 하였습니가. 원장이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3월달에 3/1일이 공휴일이라 쉬고 3/2에 나오지 않았냐고 하면서 저에게 쉬기로 한 달에도 7/1일 이 하루는 나오셔야 했다면서 8월에 출근했으니 나중에 하루를 더 시험기간에 쉬는 날 나와서 일을 해줘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매월 1일에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원장이 4월달에 3월달 월급줄 때 3/1일 안 나오셨고 2일에 출근했으니 이제부터 매월 2일에 주겠다해서 저는 근로계약서에 1일로 적혀있는데 그게 걸리시면 2일에 줘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분명 월급제로 매월 1일에 주는 거고 그때 3/1일은 법정공휴일로 쉬는 날이었는데 7월달에 쉬기로 했어도 월급을 2일에 주는 거니까 7/1에 반드시 하루를 일하러 나왔어야 되는 건데 제가 안 나왔으니까 8월에 일을 안 하기로 한 요일에 하루치를 더 나와야 된다니. 이게 맞는 건가요? 분명 근계는 월급제이고 (근계에는 매월 1일 지급한다로 작성했음.) 3/1일은 공휴일이어서 쉬어서 3/2일에 나와서 근무했는데 그때 3/1일 하루 쉬고 나왔으니 원래는 3/2일부터일하시기로 한 것이고 7/1일 하루는 나왔어야 됐고, 안 나왔으니 8월에 일하기로 되어있지 않은 날에 하루 나오라니요. 저는 시급 얘기하다가 월급제로 하자고 말한 건 원장님이셨고 월급제이기 때문에 법정공휴일에 안 나온 건데 그 때 법정공휴일에(3/1) 안 나왔다고 7/1일 하루치를 더 했어야 한다니요. 이게 맞는 건가요?

+ 그리고 이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을 요약해서 정리하게겠습니다. 이것도 법을 어긴 것 같아서요.

1. 출근시간은 월~목 하루에 4시간씩 (5:30-9:30) 총 16시간을 출근한다고 합의했음. 이제까지 그렇게 출근했음. 그러나 출근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30분 전 출근 요구(거의 강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말이 없음) 그래서 20분을 나왔더니 월급 받아갈려면 최소 30분 전에 나와달라 요구.(강요) 그래서 최근 2개월은 최소 20분 전 30분 전 사이로 나옴. 이 30분은 연장근로 시간 아닌가요?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출근한다면서 강요. 이건 월급 이외에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2. 시험기간 때 금요일에 두 시간, 6월 한 달에 총 3번만 나와달라고 강요함. 우리 학원은 그렇다면서. 다른 선생님들도 시험기간 땐 추가로 나오신다고 말하며 대신 소정감사비?로 임금 외 추가로 돈을 주겠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시험수당 10만원으로 적혀있음. 그래서 10만원 주시냐고 했더니 왜이렇게 민감하냐고 하면서 그때 대충 시급 15000원 아니었냐고 그걸로 주겠다 해서 총 9만원을 받았고 이것도 원장 입장에선 분했는지 갑자기 이것도 원래 3.3%를 떼는 거라고 떼겠다고 함. 그래서 그러라고 함. 그래서 87030원을 6월에 임금 외에 추가로 받음. 하지만 이것도 연장근로 혹은 추가근로가 아닌가 생각. 시험기간에 근무시간 외 추가로 나와 달라고 한 달은 6월 11월 딱 두 달인 것 같음.

이것도 추가근로니까 1.5배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월급제이고 시험수당 10만원이라 적혀있으니까 이걸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너무 원장에게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제가 싫으신거면 오늘 8/1에 하루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붙잡음. 싫은 건 절대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근로계약서나 법에 민감하시니까 그냥 말하는 거라고. 쌤 법 좋아하시니까 7/1일에 안 나온 거 하루치 10월이나 11월달에 시험대비달에 하루 더 근무하시라고 함. 그리고 학원 퇴사할 때도 1일 하루치를 더 일하고 나가라고 말하심.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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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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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 사업주의 지시로 출근시간 이전부터 사업장에 나와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시간이 맞습니다.

    3.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한 경우 연장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이상 사업장)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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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찍 출근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일찍 출근한 것이고,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등 일정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로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정액으로 지급된 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근무 안 한 부분은 월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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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시에 연장근무로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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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당원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논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사업주의 요구로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연장근로입니다.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배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10만원보다 크다면 1.5배를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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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3월2일이라면 3월1일부터 근로하기로 했다는 사항을 입증할 녹취나 카톡이 없다면

    해당일이 입사일이며, 사업주가 주장하는 사실도 가능합니다.

    2. 사업주가 업무를 강요하고 안나올시 불이익을 예고한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함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자료 (카톡, 문자, 출퇴근기록)등이 있어야합니다.

    3.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며, 질문자외 학원강사중 풀타임근로자가 존재한다면,

    기간제법상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여, 초과근로분에 대해서 1.5배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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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한달의 휴직에 대한 당사자간 해석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협의의 내용과 정황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소정근로시간 외의 조기출근시간 내지 추가로 출근한 날은 모두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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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소정근로 이후에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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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출근시간은 월~목 하루에 4시간씩 (5:30-9:30) 총 16시간을 출근한다고 합의했음. 이제까지 그렇게 출근했음. 그러나 출근시간 30분 전에 도착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30분 전 출근 요구(거의 강요)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말이 없음) 그래서 20분을 나왔더니 월급 받아갈려면 최소 30분 전에 나와달라 요구.(강요) 그래서 최근 2개월은 최소 20분 전 30분 전 사이로 나옴. 이 30분은 연장근로 시간 아닌가요?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출근한다면서 강요. 이건 월급 이외에 따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 근로계약서 외에 추가근무는 따로 받아야 합니다.

    2. 시험기간 때 금요일에 두 시간, 6월 한 달에 총 3번만 나와달라고 강요함. 우리 학원은 그렇다면서. 다른 선생님들도 시험기간 땐 추가로 나오신다고 말하며 대신 소정감사비?로 임금 외 추가로 돈을 주겠다고 함. 근로계약서에 시험수당 10만원으로 적혀있음. 그래서 10만원 주시냐고 했더니 왜이렇게 민감하냐고 하면서 그때 대충 시급 15000원 아니었냐고 그걸로 주겠다 해서 총 9만원을 받았고 이것도 원장 입장에선 분했는지 갑자기 이것도 원래 3.3%를 떼는 거라고 떼겠다고 함. 그래서 그러라고 함. 그래서 87030원을 6월에 임금 외에 추가로 받음. 하지만 이것도 연장근로 혹은 추가근로가 아닌가 생각. 시험기간에 근무시간 외 추가로 나와 달라고 한 달은 6월 11월 딱 두 달인 것 같음.

    이것도 추가근로니까 1.5배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월급제이고 시험수당 10만원이라 적혀있으니까 이걸로 받아야 하는 건가요?

    ▶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 너무 원장에게 화가 나지만 꾹 참고 제가 싫으신거면 오늘 8/1에 하루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했더니 붙잡음. 싫은 건 절대절대 아니라고 하면서 선생님이 근로계약서나 법에 민감하시니까 그냥 말하는 거라고. 쌤 법 좋아하시니까 7/1일에 안 나온 거 하루치 10월이나 11월달에 시험대비달에 하루 더 근무하시라고 함. 그리고 학원 퇴사할 때도 1일 하루치를 더 일하고 나가라고 말하심.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 1일 하루치 일을 더 안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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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출근시간 전에 출근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시험기간에 근무시간 외 추가로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 7월 1일부터 한 달간 쉬었고 월급도 한 달분을 받지 못한 경우이므로 향후 1일을 더 근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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