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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악어231
심심한악어23121.08.02

8월15일 대체공휴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이번 8월15일 대체공휴일 회사재량인가요? 의무사항아닌건가요? 그날 쉬게되면 무급인가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회사재량일경우 월차로 쉬어야지만되는건가요

회사재량일경우 회사의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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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1년 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의무적으로 적용되기에, 해당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유급휴일로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일에 해당되기에 해당 일에 출근을 하도록 하거나 무급휴무로 쉬도록 하여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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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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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30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에는 적용이 없고 내년부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

    해야할 법상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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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수 30인(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자의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경우 올해 8월 15일 대체공휴일에 대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올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면 사업장 재량입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일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외 별도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거나 약정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해당일을 연차유급휴가일로 대체하는 편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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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는 없으나,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날 일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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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은(현 시점도 30인 이상)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른 "관공서 휴일에 대한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미만의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장은 해당이 안됩니다.

    따라서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대체공휴일을 쉬려면

    사용자가 휴일을 제공하던가 개인의 연차를 사용하셔야 하며

    3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쉬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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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8월15일 대체공휴일 회사재량인가요? 의무사항아닌건가요? 그날 쉬게되면 무급인가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회사재량일경우 월차로 쉬어야지만되는건가요

    회사재량일경우 회사의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1.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회사의 재량(약정)입니다.

    약정하지 않으면, 평상시처럼 근로하는 것입니다.

    쉬실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결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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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공휴일의 유급휴일화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적용되는 날이 달라지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라면 강제적으로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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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일은 근로일이며, 쉬려면 휴가를 사용해야합니다.

    2. 다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 해당일은 휴일에 해당하며,

    별도 휴가사용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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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8월 16일 대체공휴일부터 근로기준법 상의 휴일로 적용됩니다.

    2.대체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경우 해당일은 유급이 되며,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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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8월15일 대체공휴일 회사재량인가요? 의무사항아닌건가요? 그날 쉬게되면 무급인가요 그러면? 궁금합니다

    회사재량일경우 월차로 쉬어야지만되는건가요

    회사재량일경우 회사의 어떤 조건이 필요한건가요?

    ☞ 회사 재량일 경우 월차로 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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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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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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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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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휴일(근로자의 날)이 있음, 약정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정한 휴일을 지칭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명절, 국경일, 선거일 등)은 관공서가 업무를 하지 않는 휴일로 노동관계법령에 의한 휴일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간에 이 날들을 휴일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에 해당하여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수당이 가산됩니다.
    또한 휴일수당 중 8시간까지 50%, 8시간이 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는 100%가산수당이 붙으며
    야간근로(22~06시까지)는 별도 50%의 가산수당이 붙으니 참고바랍니다.
    허나 그저 휴무일이 경우 별도 가산수당은 없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개정(18.3.20.)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시기: (300인이상 및 공공기관 등<20.1.1.>, 30~300인미만<21.1.1.>, 5~30인미만<22.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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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법정 휴일에 해당하므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5인~29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적용되므로 올해 대체공휴일의 경우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일에 휴무하기 위해서는 개인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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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3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입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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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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