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허위신고/통장원본 및 근로계약서 연봉 상이한데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사례처럼 통장을 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연봉을 3천만으로 정했다면 이 금액이 임금이므로 이 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잘못입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역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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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수당, 야근비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근수당은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월급의 구성항목 중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차량유지비, 생산장려수당, 만근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봐야 합니다. 이 중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을 기준으로 야근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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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연차휴가 근로시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주의 대체휴무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위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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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3시간 근무자 시급 계산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3시간씩 주 5일 근로하고 월급 75만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750,000÷(3×5+3)÷7×365÷12=9,615연차휴가수당=9,615×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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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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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사직서 처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으로 정한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퇴사 통보일이 속한 월급기간 다음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60조 제3항). 이 기간까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합니다.다른 회사 취직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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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후 연봉협상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협상 시기를 변경함으로써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봉협상 시기를 변경한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쳤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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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중도 퇴사문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잘못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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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산전휴가급여문의합니다(우선기업의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전후 휴가자에 대해서 사업주는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의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나머지 30일분은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지원 기업의 경우에는 90일분 전체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합니다.60일분의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에는 상한선이 있는데 상한선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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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문서로 통지해야 유효합니다. 이메일로 통보할 경우 문서로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예고는 이메일로 하고 해고통지는 문서로 해도 무방합니다.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문서에 기재한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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