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회사의 근로 시간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07:40부터 19:00까지의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입니다. 질문 내용에 의하면 휴게시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1주간의 실제 근로시간의 합계가 52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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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포함 금액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209시간입니다.통상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1,923,000÷209=9,200위에서 월급에는 통상임금인 기본급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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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와는 다른 무기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반차 사용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월차)도 없다고 하는 부분도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강제퇴사(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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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증빙 자료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시하신 자료(컴퓨터 키고 끈 시간, 퇴근후 지인과 퇴근했다는 카톡 내용, 연장근로시 보낸 거나 받은 회사 메일, 연장근로시 회사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된 시간)는 조사시 참고할 만합니다.어느 정도까지 증거로 인정될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녹취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자료와 정황에 따라 사실관계가 규명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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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철거현장에서 새벽늦게까지일하고 일했는데 너무힘들어서출근을못했는데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가해집니다.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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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미지급시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알바를 하기로 하였는데 당초 정한 기간까지 근무를 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둔 경우에도 그만두기 전까지 일한 대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지급요구하시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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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가 얼마 안남았는데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가 임박하더라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퇴사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면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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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및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용역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로서 근로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근로자로 근무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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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었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여 채용이 확정되었는데도 출근하지 않는 경우는 부정수급까지는 아니지만 실업인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구직활동이 필요한데 사례의 경우 형식적으로만 구직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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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한 상태에서 추가로 근로할 경우 주 52시간제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시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휴무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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