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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맞게 들어온건가요??

18개월간 근무을 했고 세전 월 21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218만원이 들어왔어요.

작년 9월에 추석 상여금 70만원인가? 받았고요. 연봉제예요.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선 314정도로 나왔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 금액이 아떻게 나온건가 이해가 안돼서요.

회사는 DB형이라고 들었고 저는 IRP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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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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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슬기 노무사
    이슬기 노무사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의 경우,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상여금의 경우 3/12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재 산정을 해보시고, 잘못 계산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으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 및 통상임금 관련 임금항목, 소정근로시간 등을 알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퇴사시점 기준 3개월 동안의 임금/ 3개월의 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재직일수/365일 x 30으로 계산이 됩니다. 적어주신 부분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대략 315만원 정도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올해 7월 1일 퇴사한 경우, 세전 월 210만원에 작년 9월 추석 상여금 70만원을 받았다면 세전으로 약 319만원의 DB형 퇴직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산출근거 등을 요구하며 이의제기를 하여 보시고, 퇴직금 체불이 맞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search/search_typeB.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8개월간 근무을 했고 세전 월 21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왔는데 218만원이 들어왔어요.

    작년 9월에 추석 상여금 70만원인가? 받았고요. 연봉제예요.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에선 314정도로 나왔는데 차이가 너무 나는데 이 금액이 아떻게 나온건가 이해가 안돼서요.

    회사는 DB형이라고 들었고 저는 IRP로 받았어요

    1. 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계산방식이 동일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세전 210만원을 받았다면 1년반이므로,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불입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회사 인사담당자, 은행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액 미지급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의 액수는 법정퇴직금 수준과 동일합니다.

    사례의 경우 18개월 근무하였고 월급 210만원이고 추석상여금이 70만원이라면 퇴직금 계산기로 산출한 금액 정도가 적정하다고 봅니다.

    사용자에게 차액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전 210만원 임금구성항목 확인 필요해보입니다.

    2. 월 세전 210만원이라면 300만원이상 되어야 하므로,

    세전임금중 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의 퇴직급여 지급수준과 관련된 행정해석을 안내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DB형의 급여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의 금액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701, 2010.2.9.)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db형 퇴직연금의 경우 통상의 퇴직금 계산 방식과 동일한 금액으로 퇴직급여가 산정됩니다.

    2.1)공제된 부분이 있는지, 2)근속기간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지, 3)퇴직소득세액 및 기타 소득세액 부분을 확인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