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간 연봉동결, 사무실 미부여등 간접적으로 나가라는 신호를 주는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담당하던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보상 소송을 당할 것인지 여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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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수당관련하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40시간제라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시급=300만원÷209=14,354임금=시급×시간=14,354×(8×11)=1,263,152(해설) 8×12에서 8은 1일 근로시간, 11은 유급휴일을 포함함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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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사업장의 퇴직금정산 특이사항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적법하게 업무를 아들들에게 넙겨줄 수 있는 방법은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퇴직금을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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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이라 경력 미인정 받은 부분 정규직 전환 이후 산정하여 과소급여 지급 청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과거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처리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할 만합니다.일단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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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지만 실업급여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으로 인하여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기간이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므로 사례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1년 이내 여부는 휴업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사장이 맨날 욕을 하거나 화를 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녹음해두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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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중인 교원 육아휴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해제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등 징계처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관련 법령> 사립학교법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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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예고없이 해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를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무를 원하지 않으나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사례의 경우 3개월 미만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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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해야 하나, 근로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해 의해 타인 명의로 입금을 요청한다면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정을 확인하고 근로자가 요청하는 문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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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한 회사에서 나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약 계속 근무할 생각이 없다면 위로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로금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타협해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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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용도 가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록 이미 근로하여 임금이 발생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을 청구하면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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