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근로복지과-2990, 회시일자 : 2013-08-29노사간 합의를 통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영성과금은 사전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구체적인 부담금 납입비율을 정한 상태에서 가입자(근로자, 임원)가 직접 현금수령 또는 부담금 추가납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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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신규 도입시 기존 근로자의 동의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971, 회시일자 : 2007-03-08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음.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볼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제도의 가입대상을 신규근로자로 한정하고자 한다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제도에는 변경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없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단, 제도 시행일 이전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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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하게 해고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 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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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지급지시할 것입니다.계속 연락하여 괴롭히는 부분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사업주가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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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로를 사유로 퇴직 시 사직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에 초과근로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면 좋지만 그런 부분의 명시가 없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업습니다. 다만, 사직서에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는 식으로 작성하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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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가 연차유급휴가 일수에 변동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축근무가 연차휴가 발생일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해당 취업규칙 조항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3. 그렇습니다.취업규칙이 삭제된 이후에도 근로게약서에 해당 문구가 기재되었다면 그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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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의 위치도 노조 설립에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는 노조에 대해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노조 사무실이 회사내에 존재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외부의 장소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또한 노조 설립과 관련해서 사무실의 위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노조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면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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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원하려는 회사가 고용보험을 따로 안든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후에 실업급여 신청시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확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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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취득신고에 근로시간 정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상실/취득신고에 근로시간 정정이 가능한가요?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를 잘못한 경우라면 그 내용의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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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근로자 연장근무 및 급여외 처우에 관련한 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임신 사실을 안 때부터로 볼 수 있습니다.2. 실제로 승인받아 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인 처리기간은 3일입니다.3.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4. 고정OT수당 지급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고정OT수당을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한해 지급해왔고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왔다면 임신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지 못해서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5. 태아검진시간 부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조항입니다. 시간이나 일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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