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차수당에 대하여 연봉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때 따로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지급하므로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방식의 연봉계약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판례나 행정해석에서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따라서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했다면 12일분을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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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산재보험료는 사용자만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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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고 일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라고 하더라도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나중에 진정사건 조사시 증거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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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회사에서 권고사직 시, 이전 사업장과 고용보험일 합산할 경우 실업급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비자발적인 사유 등 정당한 사유로 퇴직해야 하는데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만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했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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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시 급여는 어떻게 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형태의 임금체계이든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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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 근로자대표와 꼭 서면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상휴가제를 시행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입니다. 사례처럼 직원동의, 업무협조전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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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신고건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되도록 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2년 전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무기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처음부터 무기직으로 채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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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기간 도래 전에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직으로 전환되도록 한 것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2년 전에 무기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무기직으로 전환할 때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처음부터 무기직으로 채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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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로자 연장수당 지급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산정방법이 상이합니다.단시간근로자라 함은 해당 근로자와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월급÷(30+6)÷7×365÷12=월급÷156그러나 해당 근로자와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해당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긴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하지만 8시간 이내인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을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합니다. 시급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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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금 지급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때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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