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하였고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대상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해고 취소 후 해고 이중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한 후 해고를 취소했다면 더 이상 해고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해당 회사는 해고 취소 후에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를 한다면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금반언의 원칙이라 함은 자신이 과거에 행한 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인가요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측이 먼저 근로자에게 그만두는 것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비해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입니다.사례의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시 남은 반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 당시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 12일과 반차 1일 이렇게 12.5일이 남았을 때 0.5일분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1년마다 갱신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입니다.이와 같이 계약기간을 정한 상태에서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 격리 중 급여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사에 따라 자가격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다만, 자가격리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동의없이 주4일제 근무 시 실업급여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업장 경영악화 등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도 근로조건 저하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60세 이상 근로자 4대보험 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가입제외되므로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면 됩니다.60세 미만과 동일하게 하면 안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소멸시기를 잘못알려주었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메일로 한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문서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2. 회사가 잘못 알려준 것과 무관하게 위와 같이 사용촉진이 무효이므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신과 유해물질에 인한 퇴사.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면 휴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①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무급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만약 휴가 사용이 불가능하여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