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불이행과 부당해고문의?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문의글 올렸었는데 추가문의있어 다시 올리버다.
2021.2.1일 근로계약서 작성(주5일로 계약)
그때당시 근로계약서 작성시 경력 및 직책등의 수당이 책정이 되지않아 3개월후 다시 재계약하기로 구두로 말함
3개월이 지난지금 주6일로 3개월 전 금액을 제시
이 조건이 싫으면 사직서 쓰고 나가라는데 부당해고식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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