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주휴 및 퇴직금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가서 조회해보니, 17년 9월 25일에 첫 급여를 받은것으로 나왔고, 현재 재직중에 있으나 곧 퇴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하면서 받지못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 싶은데..
기간도 워낙 오래돼었고, 워낙에 부르면 부르는대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터라, (그러나 주말 토, 일요일 합산하면 거진 모두 15시간은 넘는 시간입니다. 주말은 고정이고, 거의 평일에 필요할때 대타를 서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건 9개월 분 정도의 근무시간 기록 일지와,(2020년도에 개인 다이어리에 4개월분, 2021년 가게 달력에 5개월분) 여태까지 통장으로 입금받은 급여 내역, 언제 언제 근무를 서달라, 하는 카톡내용 정도 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정확하게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엑셀 불가능한 자라, 이렇게 질문드리고 가능하면 정확히 계산해주고 상담해주실 노무사님과 상담도 받고 싶습니다.. 네이버 계산기 돌려보긴 했는데, 이 금액이 맞는건지 싶어서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및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이를 교부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이므로 일단, 체불된 임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먼저 주휴수당 및 퇴직금 청구요건을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혼자서 계산하시기 보다는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온라인상에 노무사 상담을 통하여 현재 가지고 계신 내역을
전부 보여주고 재직기간 중 질문자님이 미지급받은 주휴수당 및 정확한 퇴직금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사업주분께 청구를
하시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도 워낙 오래돼었고, 워낙에 부르면 부르는대로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았던 터라, (그러나 주말 토, 일요일 합산하면 거진 모두 15시간은 넘는 시간입니다. 주말은 고정이고, 거의 평일에 필요할때 대타를 서곤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건 9개월 분 정도의 근무시간 기록 일지와,(2020년도에 개인 다이어리에 4개월분, 2021년 가게 달력에 5개월분) 여태까지 통장으로 입금받은 급여 내역, 언제 언제 근무를 서달라, 하는 카톡내용 정도 입니다.
1. 청구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2. 다행이 주휴수당은 근로시간을 모두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대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주급 입금내역이 주 15시간 분 이상이 된다면, 그주를 개근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매주 동일한 금액이 발생합니다.(개근했으면 동일한 금액, 하루라도 결근하면 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서상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퇴직금도 4주평균 15시간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근로시간 = A
(A+A/5)(365/7/12)8720=월급
하지만 A/5(주휴수당)는 최대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 주 5일 10시간을 일한다 하여도 50/5 = 10시간이 아닌 최대 8시간만 인정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여야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실제 근로한 시간하고 상이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출퇴근기록통해서 합의된 근로시간을 입증 하여 주15시간이상 근로한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비정기적으로 평일에 일한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어야합니다.
중간에 공백이 있더라도 총 합산 기간이 1년에 해당하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려면 아무래도 노무사에게 위임을 하는 것이 가정 정확할 것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급적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업주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경우 지급이 됩니다.
퇴직금은 수습기간, 인턴기간 등을 포함한 전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급 대상입니다.
즉, 근로자가 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만 합산 후
1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체불의 경우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의 진정이 완료되면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임금체불 능력이 없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액체당금 절차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보유하신 자료 중에서 입급받은 급여 내역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고 여타 자료는 조사를 해서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아 받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