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5일인데 2일 입사입니다.3일치에 대한 월급을 5일에 받아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계산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이를 다음 달 5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이 11월 4일이므로 이 날부터 11월 말일까지의 임금을 계산하여 12월 5일에 지급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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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상 단축근무일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축근무를 강제로 한다면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래 근무시간에 부합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축근무가 유효하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이 주간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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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후 급여에 대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소정 임금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임금계산기간이 전월 16일부터 당월 15일까지이므로 복직일부터 마지막 임금계산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휴기간도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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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노동법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동안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40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는 휴일의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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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4시간만 초과근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 동안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법정근로시간 40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시간이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시간 12시간에는 휴일의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한편 휴일에 근로할 경우 위 12시간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중에 연장근로가 전혀 없다면 휴일에 1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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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권고사직통보 월급계산은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간에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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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했을때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측이 노동법을 위반하여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직이 정당합니다. 회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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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정지 징계로 임금이 일부 미지급된 경우 감금제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로 인해 대기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인데 대기발령의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감급제재는 발생한 임금을 감액하는 것이므로 사례처럼 임금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급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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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출장 시 전날 이동한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로 이동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출장지에서 업무를 시작한 시간부터 근로시간으로 봅니다.다만, 전날 이동으로 인한 교통비나 숙박비 등 출장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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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근로자의날이 중복되면 어떻게 계산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 하나만 인정하면 됩니다.사례는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 중복된 경우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확인해 보고 그 휴일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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