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습니다.고용노동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한다면 불이익이 없어졌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런 경우라면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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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일하면 3일 모두 급여가 더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명절 전후 3일 모두 휴일이라면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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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에 해고예고수당 반환 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7다16778, 2018.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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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일 입사후 3월31일까지 근무시 월급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1개월의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경우에 소정 금액이 지급됩니다.사례의 경우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무하였는데, 1개월에서 1일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1일분을 공제하고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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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인데 사례처럼 임금을 체불한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요건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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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9일 부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 등 정당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실업급여를 신청했을 경우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이면 가능합니다.그러나 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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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끝나고 정규직 계약을 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인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퇴직하면 해고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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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최저임금보다 낮게 작성 했습니다. 다시 작성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최저임금을 기재해야 하나 착오로 2020년 최저임금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가 착오로 작성된 경우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만약 착오가 아니고 2020년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도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2021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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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재직중에 하면 신고자를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비밀보장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비밀을 보장할 것입니다. 비밀을 보장할 경우 회사가 알 수는 없으므로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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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모의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월급, 연봉)이 정해진 경우 해당 임금에서 각종 공과금(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이 공제되고 지급됩니다.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의 경리 담당에게 문의해보고 세무 전문가나 건강보험공단 등 보험 관장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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