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수당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시 체불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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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간은 공통적으로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상실신고 기간이 경과했으나 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이 경우에는 4대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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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사무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수당은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즉, 불법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 사용자에 대해 처벌하는 것과 별개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불법인데 이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불법적인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자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불법적인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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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알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회, 단발성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87,200원은 지급해야 적법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45,000원만 지급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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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과 고용보장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연장과 고용보장은 둘 다 임금피크제에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정년연장의 경우 현재의 정년보다 정년을 연장하면서 일정 연령시부터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고용보장은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기존 정년을 확실히 보장하되 임금수준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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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이와 같은 계산 공식에 따라서 산정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더라도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다만, 소숫점 몇 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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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 방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산정합니다. 월이 변경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첫 째주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4월 4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4월 3일은 일반적으로 무급으로 처리합니다.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요일분까지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했으므로 쉰 날 및 주휴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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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급여산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소정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그러나 1개월 중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야 합니다. 일할 계산 방법은 근로시간을 구하고 시급을 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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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주던 알바가 노동청신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근로감독관을 만나서 근로자가 지급요구하는 금액 및 산출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은 결과 혼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면 근로자의 주장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설명을 들은 결과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면 노무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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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로 급여계산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 사이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에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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