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근속일수 차이만큼 퇴직금액수에 차이가 발생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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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도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둘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하거나 근로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그런데 근로장려금은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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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 외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두 가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수행에 차질이 있어서는 곤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실제로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징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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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을 비교하여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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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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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직연차가궁굼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이 계속될 경우에는 계속근무하는 것으로 보아 연차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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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중 주민등록 갱신 신청을 받아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증 일제갱신 기간에 주민등록증을 갱신하기 위해 관공서를 방문하는 시간은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니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갱신하는 경우처럼 개인적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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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근무시간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근로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든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근로를 시켜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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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노동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자입니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판례> 사건번호 : 대전지법 2015구합102070, 선고일자 : 2015-12-10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다만 공무원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공무원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뿐이며, 기간제법 제3조제3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도 위 법의 적용대상이 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화상담원들은 기간제법 제2조제2호 소정의 단시간근로자에, 이 사건 상담공무원들은 기간제법 제8조제2항 소정의 통상근로자에 각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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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시 우선 사용자에게 지급을 촉구하고 그래도 불이행시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되지 않으면 체당금에 대해 근로감독관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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