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임신/육아기 단축근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규정은 사용자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1일 최대 2시간의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하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면 2시간 미만으로 단축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일 경우에도 사용자가 재량으로 2시간 이상의 단축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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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다니던 거리와 회사이전 거리가 비슷한데 출퇴근 문제로 실업급여 신청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자진사퇴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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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알바 4대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적용 대상입니다.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은 강제적이므로 근로자의 요구에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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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연차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이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 14일(=7.5+6.5)을 사용했으므로 12일의 휴가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사용한 휴가에 대해서 언제 발생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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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할려고 하는데 인사과에 청원휴직통보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육아휴직 후에 원직복직이 원칙이므로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방침이 어떤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3. 청원휴가기간도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합니다.4. 청원휴가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최종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5. 육아휴직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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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요구 가능한지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제시한 변경안은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제시하는 방안처럼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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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자 건강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급휴직의 경우 납부예외나 납부유예 신청제도가 있습니다.국민연금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납부 예외 신청으로 휴직기간동안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복직이후에도 휴직기간에 대한 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휴직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인 경우만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만 복직 이후에 휴직기간동안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며 납부의무가 있습니다.고용보험은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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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연차를 모두 소진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잔여연차를 퇴직금에 넣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경우에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받은 것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쪽이 유리할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데 그 기간에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아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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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3항에서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을 주당으로 규제할 뿐 근로일수를 규제하고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와 같이 시행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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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사항 의결사항 관련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결사항 등에 관해서는 협의회규정에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관련 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협의회규정) ①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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