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는 법적으로 정해진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회사에서 특별히 여름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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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으로 인한 자발적퇴사자가 있는경우 회사가 추후 국가지원금 신청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위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지원금 수급 등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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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난청 진단을 받으면 산재 보험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게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공무원이 업무로 인해 부상 등을 당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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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에 허리를 다쳤는데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수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수행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개연성이 농후합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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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능력이 아예없는 사장에게 퇴직금 신청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재산이 전무하다면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체당금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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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가간이 근로시간입니다. 퇴근시간 이후에는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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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시에 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에 대한 예외로서 중간정산제도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킬 경우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연봉액수를 정했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정했다면 연봉액수 전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과 퇴직금을 구분해서 연봉을 정했다면 최종 퇴직시 산정한 퇴직금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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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못받고 있어요. 자발적퇴사시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위 요건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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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수 노조 설립은 합법입니다. 복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시에는 창구를 단일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회사가 노조에게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새로운 노조에게 반드시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형편에 따라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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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폭언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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