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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바위새196
집요한바위새19621.03.25

안식월 휴가를 절반이상 회사가 못쓰게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2017년 회사에 안식월 제도가 생겼고, 안식월은 개인휴가 14일과 추가 6일을 회사가 지원해서 총 4주를 쉴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안식월외에는 거의 쉴수가 없습니다.

도입 첫 해, 대상자가 된 저는, 업무특성상 12월에 안식월을 사용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약 1주일 전쯤에 안식월 중에 인사발령을 낼것이고 해당 업무를 바로 해야한다고 인사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부서 직원이 12월 중 퇴사 예정인데, 제가 그 자리로 인사발령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월 대부분을 출근이나 업무로 할애했습니다. 실제로 안식월중인 12월초에 인사발령이 났고, 담당업무는 1년중 12월이 가장 바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휴가를 쓸수가 없었습니다.

12월 한달동안 안식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기정에 온갖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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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안식월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일부를 안식월에 제도에 배정하고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법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조에 따라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2.다만, 사업주의 취업규칙 불이행에 대하여 별도의 양벌규정은 없습니다.

    3.따라서 취업규칙 불이행을 이유로 관할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하므로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4.사업장 내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안식월에 대해 정한바가 없는 바, 회사내규에 따라야할것입니다.

    해당기간 안식월쓴것으로 볼수 없는 바, 별도로 신청해야할 것입니다.

    위 인사발령자체가 부당하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상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존재하나 연차를 추후 쓸수 있다는 점에서 크다고 보기 어려운점을 고려해볼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안식월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한 약정휴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약정휴가도 정한 바와 같이 부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식월 휴가는 법정휴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다면, 그대로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식월 휴가에 대한 규정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거나(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지 등등),

    관례를 확인해 보시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판단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