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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바위새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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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월 휴가를 절반이상 회사가 못쓰게 했는데,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2017년 회사에 안식월 제도가 생겼고, 안식월은 개인휴가 14일과 추가 6일을 회사가 지원해서 총 4주를 쉴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안식월외에는 거의 쉴수가 없습니다.

도입 첫 해, 대상자가 된 저는, 업무특성상 12월에 안식월을 사용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약 1주일 전쯤에 안식월 중에 인사발령을 낼것이고 해당 업무를 바로 해야한다고 인사과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타부서 직원이 12월 중 퇴사 예정인데, 제가 그 자리로 인사발령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월 대부분을 출근이나 업무로 할애했습니다. 실제로 안식월중인 12월초에 인사발령이 났고, 담당업무는 1년중 12월이 가장 바쁘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휴가를 쓸수가 없었습니다.

12월 한달동안 안식월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서, 기정에 온갖 고통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회사에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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