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직장이 저번달부터 5인미만 -> 5인 이상이 됐을때, 근무시간과 급여도 달라져야되는거 맞나요? 도와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2+12×0.5+8)÷7×365÷12=287(해설) 52는 주간 실근로시간, 12×0.5은 연장근로가산시간, 8은 주휴시간월 최저임금=8,720×287=2,502,640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1년간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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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책정시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감안하여 금액을 정했다면 예정된 시간대로 근무할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책정 방식을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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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설립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2명 이상의 노조원이 있어야 하고, 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협의회는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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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근속기간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속기간에는 실제 근로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실제 근로하지 않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도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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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전 알바 하루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에서 퇴직한 사실을 바탕으로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후 일용직으로 하루 근무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근로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 일용직으로 근로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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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시행시 공단이나국가에서 지원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보도 자료> 2021-01-25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단축 계획서 접수: 2월 1일2월 28일 → 지원금 지급신청: 6월 1일6월 30일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월) 공고했다.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①공고일(1.25.)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에는 ②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누어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Ⅰ유형)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Ⅱ유형)은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류영선 (044-202-7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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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려면요 주 15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5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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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증인이나 녹취록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둔 것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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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로일 및 유급일) 이상 충족과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직입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이 마지막 사업장 근무기간으로 충족되지 않으므로 이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고용보험 기간은 휴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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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에 급여 정산해 달라고 합니다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임금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3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권리가 소멸하였습니다.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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