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11개월 되느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일종의 권고사직을 받은거라 사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유는 명백하지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