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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까치273
사려깊은까치273

1년 계약직으로 특별한 이유없이 1년이 되기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1년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11개월 되느랄에 계약해지 통보를 받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일종의 권고사직을 받은거라 사료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유는 명백하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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