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산정 관련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휴업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에는 기본급은 물론 각종 수당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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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항으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하며, 입사 당시부터 계속된 경우라도 이직일 기준 1년 이내 2개월 이상만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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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다른 법인의 임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로서 이중 취업도 가능하고 사업자로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이중취업으로 인해 담당 직무를 소홀히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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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단속적)근로종사자도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2. 용역을 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용역기간 동안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므로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3. 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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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퇴직할 때 모아서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이 소멸하면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월하여 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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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 2개 임금테이블? 이래도 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 차등을 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차별로 판단할 경우 조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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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외국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 가입기간과 무관합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입사하였으므로 이날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사직서, 임금 등 영수증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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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아침 일찍 출장을 가는경우 근로시간책정 어떻게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자택에서 출장지까지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원거리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시간 소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적정선으로 보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사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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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이 얼마죠?그리고 근무시간제도 변경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가 6개월 이내까지 확대되었습니다.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720원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시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임금 구성항목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상이하고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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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5인 이하 사업장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요건이었으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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