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연,월차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무와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경우 대체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쉬거나 쉬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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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 추가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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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중간에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실업급여나 퇴직금 정산시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체 형태가 개인기업에서 법인기업으로 변경된 경우에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중간정산받은 금액을 공제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시에도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특별히 증명할 필요는 없고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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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기간+정규직기간 퇴직금 산정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근무형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용직기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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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파견직후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용사업주와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단기계약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유가 비자발적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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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를 알려주지 않아요ㅠㅠ26개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최대 26일이 발생합니다. 그 중 10일을 사용했다면 16일이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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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중 콜센터 근무전교육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하는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교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시에 고용센터 직원에게 교육받은 사실과 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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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일용직 근로자 가산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금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합니다. 8시간 이내 근로한 경우로 가정시급×(실근로시간+실근로시간×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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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원 기간이 얼마나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처리기간이 한달 정도이나. 실제로 처리되는 기간은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담당자의 역량, 사건이 복잡한 정도, 당사자가 얼마나 잘 협조하는지 등 변수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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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주말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한 날을 실업인정일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하다 재취업하여 바로 퇴직한 경우 나머지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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