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내근직 생산직 근무 시간에 따른 급여내역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의 휴게시간, 1주간의 근로일수, 휴일만 확정하면 됩니다.기본급, 일급, 시급, 시간외 수당에 대해서는 명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명시하면 이상해집니다. 포괄임금제이기 때문입니다.포괄임금제란 기본급을 정하지 않고 월급이나 연봉에 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계산하지 않는 임금책정 방식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연봉 책정시 시간외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시간외 수당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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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사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8개월을 근무했으므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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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알바 근무시 야간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2:00부터 06:00사이에 근무하면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와는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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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퇴직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의 동일성이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계산하여 최종 퇴직 당시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채용시 구두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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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정년 퇴직자 연차 지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처럼 만 1년 근무한 경우 합계 26일이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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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시간급 통상임금=월급금액÷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연 유급시간수÷12」입니다.(1) 연 유급시간수연 유급시간수는 실근로시간수, 가산시간수, 주휴시간수를 합산하여 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가정합니다.① 실근로시간수=8×(365-72)=2,344※ 72는 1년간 총휴무일수(6×12)② 연장근로가산시간수=32.28×0.5=16.14※ 32.28은 365-72-260.72로서 실근로일수에서 법정근로일수를 공제한 것임③ 유급 주휴시간수=52.14×8=417.12※유급 주휴시간수는 유급 주휴일을 시간으로 환산한 것, 1년간 평균주수는 52.14이고 1일의 시간수는 8시간④ 합계=①+②+③=2,344+16.14+417.12=2,777.26(2)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777.26÷12=231(3) 시간급 통상임금=2,200,000÷231=9,52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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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안정장려금 정부지원 사업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 활용 고용안정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이 제도는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근로자가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를 고용안정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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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 근로계약서 임의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액수가 제대로 신고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가 근로자이면 건강보험공단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보험료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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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60세 이후 임의가입은 언제까지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65세까지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합니다. 65세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임의계속가입을 했으면 10년이 될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65세 이후에도 10년을 채울 때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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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와이프가 2021년 5월에 출산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를 배우자 출산휴가라고 합니다.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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