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선정산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아래 법령에 규정한 사유 참조).<관련 법령>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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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관계없이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가입기간을 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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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노동자를 해고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이 다시 좋아져 노동자들을 고용할 필요가 발생하면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먼저 고용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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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관련하여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휴가지급하면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이를 근거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참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도입할 경우 얼마의 기간 동안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얼마의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연장근로 등을 한 시간에 대하여 다음 달 동안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1년 동안 연장근로 등을 시간에 대하여 다음 해 1년 동안 보상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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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될 수 없는 예술인들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적용(예: 배우와 극단 등)하고, 원칙적으로 개인 간 계약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또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월평균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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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시간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시간의 배분 및 업무 수행 수단에 지시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특정 시간대를 정하여 해당 시간대에 의무적으로 근로하게 하는 것은 재량근로시간제 위반입니다. 다만,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야간근로를 제한하는 것은 재량근로제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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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에 대해 굼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는 매월 소정근로일 중에서 휴일이나 휴가일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는 임금책정 방식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월급이 240만원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날에 대해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를 굳이 계산할 필요없이 정해진 월급을 지급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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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평균임금 산정 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상금의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포상금이 임금이면 1년분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합니다. 포상금이 임금이 아니면 포함할 수 없습니다.포상금이 임금이 되려면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기준도 없고 지급시기도 불확실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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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비와 식비는 의무지급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비와 식비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차비와 식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차비와 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표현도 맞지 않습니다.어찌되었든 차비와 식비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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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예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따라서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약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더라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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