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작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개인이 해결할 수 없으면 두 가지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첫째는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둘째는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조직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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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전환(DB →DC)시 적용시접 소급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하나 부담금 산정기준은 DC형으로 변경하는 날 이전 1년분의 임금총액의 1/12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퇴직연금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 DC형을 도입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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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로자 1년되기 15일전에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부당해고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까지 합하여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도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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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과 관련되어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으로 산정하므로 사례처럼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맞습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하는 경우나 1주 40시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에는 많은 쪽을 연장근로로 봅니다.월 단위로 연장근로를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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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중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가가 유급휴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 무조건 유급휴가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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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장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소장이 자신의 자본을 투자하고 인력을 독자적인 권한으로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면 독립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립성이 있다면 소장이 사업주로 사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4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독립성이 없이 본사의 노무부서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4명과 본사 근로자수를 합하여 전체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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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3단계 시행시 급여?? 받을수는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가의 명령으로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휴업수당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명령이 아니라 단순히 코로나로 인해 경영이 어렵다는 사정은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코로나 3단계 시행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므로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각 사업장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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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퇴직연금 세액공제후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시에는 세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세금을 공제하는 시기는 퇴직연금이나 퇴직일시금을 지급할 때입니다.따라서 부담금 납입시에는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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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를 말하며, 중간에 휴업한 기간도 포함됩니다. 또한 실제 근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4대보험 가입을 늦게 했더라도 상관없습니다.실업급여도 위와 마찬가지입니다. 4대보험 가입신고를 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1년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2.5개월 휴업기간이 있으므로 15일을 비례적으로 감축하면 대략 12일(=15×9.5÷12)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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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계약직(일용직) 연차촉진제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므로 퇴직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만료일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사례의 경우 다음 해 8월 31일까지가 1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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