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하는 직장인도 실업급여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다만, 자발적인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경우가 있음). 정년퇴직한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1일의 실업급여액수(=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의 60%가 원칙입니다. 다만, 상한액은 66,000원이고,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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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4개월 근무 후 퇴사, 연차촉진제도와 상관없이 연차 안쓰면 연차미사용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체 근무기간이 짧아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란 입사 이후 1년이 끝날 때까지란 의미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다음 해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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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개최시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의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하여야 한다고 해서 사례처럼 단 1일 차이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12월 중에 개최했다면 다음 정기회의는 3월 중에 개최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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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생기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기간의 기산점은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입니다. 예외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기산점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입사 첫해의 기간에 대해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하여 1월 1일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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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다시 뱉어내라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액수가 다액이어서 근로자에게 타격이 클 경우에는 분할해서 공제해야 합니다.고용보험료를 잘못 납부했다면 정당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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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문제가 있어서 답변 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은 당초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 최저시급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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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가입시 회사에서 납입금액 한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DC형 퇴직연금에서 기여금 기준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이므로 그 이상으로 기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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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퇴직연금 산정을(10개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정기간이 10개월이므로 일관되게 여기에 부합하게 부담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의하면 분자의 금액과 분모의 기간도 일치해야 합니다. 따라서 3번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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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지각, 조퇴시 제시하신 방법으로 공제하면 무난합니다.2. 통상임금 산정시에는 15시간에 대해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209+15×1.5=231.5시간급 통상임금=2,000,000÷231.5=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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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80% 이상 출근일 계산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결근일수)÷소정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는 휴일 등을 제외하고 연간 근로하기로 정해진 날을 말합니다.개인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날은 모두 위의 결근일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결근일수는 44일입니다.사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알 수 없어서 출근율을 정확히 산정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수가 240이고, 위의 결근일수 외에는 전부 출근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이 출근율을 산정합니다.출근율=(240-44)÷240=0.8166=81.66%출근율 80% 이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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