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근을 안하면 최저시급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를 다 하지 못한 경우 임금수준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이와 같은 계약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금에서 삭감한다는 의미인 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위약예정금지).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당초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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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금액과 기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1일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이고, 하한액이 있고 상한액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없습니다.일단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계산해주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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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월급을 안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일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출근하지 않은 날로부터 4개월이 되었으므로 임금 지급시기가 도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 임금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죄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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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4개월 근무하였으므로 최대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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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준수를 하고있는지 모르겠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만두는 데 몇 개월 전에 말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너무 갑자기 그만두지만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월급제인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한 달의 다음 월급지급기를 경과할 때까지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하지 않으면 그 경과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11월 25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루더라도 1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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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할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보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이 3일 이내이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치료비를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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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고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직 당시 오전근무로 배정받았다고 하는데 오전근무에 변경이 없는 조건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오전근무에 변경이 없는 조건이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회사 여건상 필요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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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 인정받는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사의 지시에 따라 인사업무와 내부사무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로자일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므로 최소한 근로시간×최저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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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연장근무하고 1.5일에 대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이 가산되는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 인정합니다.사례의 경우 실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산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나 보상휴가 사용시간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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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인데 이전 근무 것 까지 포함하여 중간에 고용보험을 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을 소급해서 가입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제 때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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