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로 임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안 받고 연차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원래 쉬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임금계약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원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는 임금으로 받았던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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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 후에도 산재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보상을 받을 권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3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고, 장해급여는 5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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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후 출근 미루더니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퇴직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퇴직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하지 않았으면 월급날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부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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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잔여연차 사용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시기를 정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용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할 경우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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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재취업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실업급여 수급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재취업시 불이익을 준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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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무하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일단 퇴직금이 발생하면 퇴직 사유가 무엇이건 상관 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무단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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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고위험 여성근로자를 위한 출산전후휴가의 운용은 일반적인 출산전후휴가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령이 많은 임신근로자는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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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성 여부는 위해서는 제반 사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근무장소나 시간에 제약이 있는지, 업무 수행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부담하는지 등이 판단요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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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폐업?시 체불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임금 등에 대해 원장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4대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가입하고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근로자의날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정공휴일에 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을 전부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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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판정하면 원 직위로 인사조치하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우선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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