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3명을 고용중입니다 4대보험문의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근로하는 자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적용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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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할 때 투표가 아닌 거수 또는 구두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거수 또는 구두 찬반으로 근로자 위원들을 선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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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채권 소멸시효 만료일 공소시효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 만료일은 2019. 11. 10.부터 3년이 되는 2022. 11. 9.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공소시효 만료일은 2019. 11. 10.부터 5년이 되는 2024. 11. 9.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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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반원칙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2. 특별한 경우산재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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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라고 되어 있고 따로 임금계약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나 별도로 임금계약이 없다면 포괄임금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240만원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책정한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시급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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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타임 미성년자 고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소자(18세 미만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에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우선 연소자를 고용하려면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연소자를 야간에 근로시키려면 근로자 본인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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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 대상 연차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 휴가일수는 촉진 당시 미사용한 휴가일수 전부입니다. 따라서 촉진 당시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일수가 18일이면 이 일수 전부에 대해 촉진이 가능하며 근로자가 이 일수를 전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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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현장일하다 허리를 다쳐 수술까지 하게되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다친 경우는 산재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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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납부 하지 않은 4대보험료 어땋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임금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는 건강보험공단 등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근로자가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은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경찰서에 횡령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또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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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x, 알바x국 같은 사이트에 기재된 시급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으면 주휴수당을 제외한 시급을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원칙적으로 시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급에 대해 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시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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