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구하겠다고 했는데 공고를 안 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경우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그만둔다고 말을 했으므로 지금 그만두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퇴직금도 정상적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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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차에 대한 보상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약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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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무급휴일 지정 가능여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아직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장에서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휴일에 쉴 경우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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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인정여부 및 휴업급여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므로 이 시간은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계산해줘야 합니다.2. 근로계약상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한 경우에는 일찍 퇴근한 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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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입사시 연차 사용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동안에는 개근한 월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최대 11일).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도 중에 입사한 경우에도 1개월 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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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 꼭 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제에 의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시기르 지정할 수 있고, 이렇게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정된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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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를 이유로 급여삭감을 당해 자진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2개월 이상 발생할 것이 장래에 확정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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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근무하였던 회사 전체의 이직확인서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령 A, B, C 사업장 순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면 C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B사업장의 기간을 더 해서 180일을 충족하면 A사업장의 근무기간은 불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 발급이 필요없습니다.회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고용센터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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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는 개근 판단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와 같은 원칙하에 주휴수당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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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재계약 시점 군대입대 예정인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군입대로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없어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론상 그러하나 실제로는 사례처럼 계약서에 그런 문구를 명시해두는 것이 분쟁의 소지가 더 적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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