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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알파카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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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계약 연장의지 표명과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

1) 2019년 11월 18일~2020년 11월 17일로 하며, 계약기간 중 B가 퇴직을 원할 때에는 2개월 전에 A에게 통보하고 후임자에게 최선의 노력으로 인계하고 퇴직 후에도 연락이 가능하며 업무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6. 계약의 종료 및 해지: 'B'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계약기간 중 발생한 경우, 본 채용 계약은 즉시 해당일에 당연 종료 및 해지된 것으로 한다. 단. 제3, 4항의 겸업금지, 비밀유지 등의 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계약만료일 현재까지 재계약되지 않은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자동으로 퇴직처리한다)

2) 일신상의 사유로 'B'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의 제출은 퇴직예정일 2달 전까지한다)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으로 입사)

오늘까지 말이 없길래 계약이 만료되나 보다 싶어서 이력서도 넣고 있었는데

그래도 인계가 너무 걱정되서 회사 행정 담당 직원에게 최종 근무일이 2020년 11월 17일이 맞나 물었고

맞다라는 대답과 함께 퇴사의사가 있으면 빨리 얘기해달라 우리 회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대표님과 얘기해서 결론적으로 계약채우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회사 행정 담당 직원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말이 회사의 재계약 의사인건지 그러면 제가 물어보지 않고 계약만료일까지 근무를 했으면 저는 계약서 상으로 퇴직이라고 생각하고 회사는 계약이 연장된거라고 생각하는 사태가 일어났을꺼 같은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제가 말을 안하고 그냥 계약이 해지 됐으면 자진퇴사가 아니게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결국 분쟁을 통해 회사가 재계약 의지가 있었으나 통보를 안했으니 실업급여는 아니고 회사를 더 다닐수 있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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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한쪽이라도 계약기간 연장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 대표와 계약기간 채우고 퇴사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문제도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