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단속적 근로자로 정의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속적 근로’란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이러한 업무의 예시로는 회사 임원의 승용차 운전기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기기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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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사정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고자 하는 근로자의 요청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근로자은 어떤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수락해야 합니다.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위 사유가 있다고 해서 회사가 반드시 수락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수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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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계약갱신기대권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촉탁직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근로인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한편 촉탁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기간제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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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촉진 방법은 연차휴가 만료일 전 6개월부터 10일간 개인별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알려주고 휴가일을 지정하여 통보를 촉구합니다.사례의 경우 3월 24일부터 10일 동안에 미사용일수를 알려주면서 1차 촉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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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사장님의 언어폭력과 근로시간에 대해 여쭤볼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언과 폭행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조기 출근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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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협박과 주휴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 일을 못한 시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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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0일에 입사한 저의 연차갯수가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2019. 10. 20.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 에 11일이 발생하고, 2020. 10. 2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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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사용을 못했는데 급여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씩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수당 1일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1,800,000÷209×8=114,83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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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손이 느리다고 한달 동안 다른 일자리 알아보라고 한 것은 그만 두라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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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까지 작성했는데 해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근로계약서(정확히는 근로조건 명시서면)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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