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만으로 채용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메일로도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채용하기로 확답을 했으므로 채용을 약속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학교에 다니면서 여가를 이용해 근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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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못주겠다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긴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명칭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는 쉴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는 대기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휴게시간인지 근로시간인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한편 휴게시간에 관한 문제와 주휴수당은 별개 문제이므로 주휴수당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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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근로조건이 악화되었고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되므로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측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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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일하던 중간에 그만둘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사직할 수 있습니다. 사정을 말하고 사직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라고 하더라도 이를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근로를 강요하면 강제근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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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없었도퇴직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과 근로한 30분에 대해서도 임금을 계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위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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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주고 연락이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법 상태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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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이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 불법입니다.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전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이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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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써 쓴날 그만뒀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 방법에 대해 사전에 약정한 바 있다면 그 방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입금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좌입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현금지급하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을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사직서를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두로 사직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법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확실히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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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 근무를 갑자기 들어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감시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다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면 이는 감시적 근로자와 관계 없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시적 근로자에게 휴게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정 휴게시간(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지 실제로 부여한 휴게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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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근무기간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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