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를 받고 그후 월급을 14일 지나서도 받지못했습니다..
제가 일한곳은 경산시 중방동 강변점에위치한 낭만쭈꾸미입니다. 일한지는 8-9사이 총11일 정도 일했습니다. 주 3일 (금토일) 4시간30분씩 일을했고 일하는 환경도 그리 깨끗하지가 않았습니다. 첫번째,먼저 저는 비록 두달채 일하지 않았지만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였으나 가르쳐주시지도 않은 부분을 못한다며 질책하였고 그것이 좋은말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데서 일한거 맞냐”라고 하셨고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잠깐 핸드폰을 본 것을 보시고”원래같았음 핸드폰 만지는 애들 있으면 죽었는데 니가 앞으로 그런 모습 눈에 띄면 진짜 죽을줄 알아라.”등등 이런 식의 폭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스기 고장으로 인해 테이블 순서가 엇갈렸는데 점장님께 확인을 하고 음식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상식이 있냐 없냐”,”손님 니가 케어해줄 수 있냐”,”너가 책임져라.”등 손님앞에서 모욕적인 말들을 들었습니다. 저를 앞에 두고 다른 직원에게 대놓고 험담을 하여 저를 무안하게 만들었고 직원들 간에 불화를 조장하였습니다. 두번째, 낭만쭈꾸미에서 처음 알바하는 사람인데 잘 모르고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하루전 해고를 당했습니다. 점장님과 갈등을 겪은 후 관계를 풀고자 연락을 드렸지만 답장조차 하지않으시고 다음 일하는 날에 같잖다는 말들과 함께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느데 그 모습조차 아니꼽게 여기시며 알바생을 완전한 갑을관계로 인식하셔서 자신은 모든 알바생이 만족스럽지않다며 또 폭언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고용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하대를 하여도 되는건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그후 저는 점장님께 바로 월급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월급날(10일날)까지 기다려라 와 각종 저를 조롱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에 저는 그후 정신과상담을 받고있을정도로 정신피해가 꽤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상기 점장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근로기준법상에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므로, 점장이 처벌 받기를 원한다면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할 것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질문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한 퇴사 후 14일 내 모든 임금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함).
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월급날까지 기다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