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쉬는데 월급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추석 등 공휴일에 쉴 경우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으려면 다음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경우위 근로자수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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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재직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사용자가 말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청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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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 발생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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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근무시간과 다른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앞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동일한 답변을 합니다.당초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일 5시간씩 1주 5일 근무하기로 하였고 시급을 정했다면 이 내용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사례처럼 주30시간 이상일 경우 시급10,308 지급, 주30시간 이하일 경우 시급 10,000지급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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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도 없이 퇴근하기전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하고 해고를 해야 하며,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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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직원의 현장파견/단기 지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 체결시 업무 내용을 정한 경우 이와 다른 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무직으로 업무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직 종사자에 대해 생산직의 업무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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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가 자동갱신이 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실제로 계속근로하는 기간을 말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수차 갱신하고 그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실제로 계속근로한 것이므로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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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휴무 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휴업명령에 따라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받기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그러나 경기가 어려워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계산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므로 휴업으로 인해 퇴직금액이 반드시 저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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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에 관하여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결근한 경우에는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조 조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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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몇개월부터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소한 1년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1년을 초과하는 부분도 비례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90일분[=평균임금 30일분(1년분)+평균임금 15일분(6개월분)]의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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