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퇴직금가능한가요? 주휴다받을수있나요?.
야간일하며 하루10시간 주5일 평일이고 8개월차였습니다 처음3개월엔 수습이라하는데 (저는경력직인데도 수습기간있다하네요) 그후는 정상임금주실줄알았는데 코로나연이어터지고 다른곳 구할곳들도 잘안올라오고 임금은 수습임금대로밖에 못줄거같은데 일하겠냐는질문하고 어쩔수없이 하긴했는데 갈수록 갑질만해대니 화나서 내년 n월까지하면 1년이라 최저+주휴이리받을까했는데 1년채우면 퇴직금도된다는 얘기들어본바가있어서 그거까지 싹다 긁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다만,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감액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업무가 단순 노무직일 경우에는 애초부터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설사 수습기간을 둘 수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없으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다래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지급 관련
퇴직금은 아르바이트라는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현재 질문자분께서 근무하신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시고, 주15시간 이상 근로하시면 퇴직금 지급 기준에 부합합니다.
만일 주 15시간 이하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근로 시간이 주15시간이 넘는 경우, 넘지 않는 경우가 있으시다면 주당 15시간 일한 날짜만 계산하여 1년을 넘기신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주휴수당 지급 관련
주휴수당 또한 아르바이트라는 근로의 형태와 상관없이
1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을 충족하고,
계약 당시 사업주와 약정했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하고,
수당 발생 이후에도 계속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위 세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주휴수당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퇴직금 및 주휴수당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년 후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청구 요건]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퇴직금 청구 요건]
4주간을 평균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 것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귀하가 상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각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면 각각 발생합니다.
알바, 정직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요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주의 출근이 예정되어 있을 것.
<퇴직금 요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수습기간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에는 영향을 미치치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이상 근무하기만 한다면 퇴직금 요건에 해당하십니다.
또한 1일에 10시간씩 일했다면 8시간을 넘는 2시간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하니 이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 이후에 임금을 인상한다는 약속을 한 바 없다면 당연히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도 당연히 근속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아르바이트,
기간제 모두 포함되니 퇴직금 및 주휴수당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