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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까지 시킨 단기알바가 도중 퇴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론상으로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 만료 전까지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2.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배상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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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새로운 방법들 가운데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장밖 간주 근로시간제란 출장 등으로 인해 사업장 밖에서 근로가 이루어질 경우 실제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하므로 일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 이 제도는 사업주의 통제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근로가 행해진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입니다. 3. 이 제도에서는 세 가지의 근로시간 간주방식이 있습니다.첫째, 소정근로시간 근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둘째, 통상 필요 시간 근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셋째,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 근로로 간주하는 것입니다.4.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셋째의 경우에 해당하면 이를 적용합니다. 셋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둘째를 적용합니다. 둘째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첫째를 적용합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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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무원은 여름휴가를 연차로 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에게 공식적으로 여름휴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여름철에 휴가를 많이들 갑니다. 요즘은 더위가 심한 때를 피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공무원들도 휴가를 갈 때는 연차를 사용합니다. 이 점에서는 일반 기업의 경우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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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거짓말로 인한 강제 부서이동이 되었을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2. 사례와 같이 인사조치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3. B팀장의 거짓말로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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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도 합의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합의한다는 것은 임금 중 일부만 받고 일부는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2. 합의를 원치 않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사장과 친한 사이였고 사장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은 아니고 경영난으로 체불한 것으로 짐작됩니다.4.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합의로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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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이 '사이닝보너스'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위에서 언급한 사이닝보너스는 이를 수령한 자가 장래 일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조로 받은 돈을 반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2.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예정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미리 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의무지우는 것을 금지합니다.3. 위 규정은 근로자가 위약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근로해야 하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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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 후 퇴사 예정자 연차 수당 자세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근무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다 사용할 계획이므로 특별히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2. 1년간 근무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촉진을 하기 전에 퇴사하는 것이므로 미사용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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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년은 몇살로 되어있고, 연장이 의논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해 정년은 60세입니다.2. 이와 같이 정년이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2013년이며 과거에는 정년이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라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3. 고령화로 인해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들은 있으나 아직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 조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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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점심식사를 돈으로 받을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점심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는 경우로 파악됩니다.2. 이와 같이 제공되는 현물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3. 1인당 비용으로 측정된다는 것은 회사가 식당에 지불할 경우 문제되는 것이고 그 금액이 바로 근로자에 대해 현금 환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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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단기계약, 정규직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년 6개월 계약이 반복되어 그 전체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로 파악됩니다.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로 전환됩니다.3. 이와 같이 전환된 이후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그만 두라고 할 수 없습니다.<참고 조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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