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인한 업무능력저하 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해 업무능력이 저하되어 도저히 계속고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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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 것을 종용해 그만둔다 했어요... 해고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정한 임금조건으로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원장이 명백히 그만두라고 하지는 않았으므로 해고로 접근하는 것은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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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인한 연차 계산 및 수당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회사 대표와 등기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합병전 근무기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 입사한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됩니다.2. 입사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연차휴가가 당초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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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적용되는 회사에서 법정공휴일 근무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공휴일 근로시 별도로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3주에 1회 토요일 근로하지 않을 경우 월급을 삭감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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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복직 시 주말 급여 지급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8일(월요일)~30일을 임금계산기간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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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을 하면 퇴직금도 감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점에서는 손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에 휴직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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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일을하게되면 잔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점심시간에 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한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근무한다면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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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계약서작성 하지 않으며, 의도적으로 괴롭게 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월급날을 15일로 명확히 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사업주가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손해를 증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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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체전 협조공문을 회사에 제출했는데 공가처리 안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전국체전 출전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하다면 연차를 사용하여 출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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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주휴수당=시급×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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