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입사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6월 30일까지 근무하면 근속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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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과시급의차이를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중에 개인사정으로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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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과 연차사용의 관계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32시간일 경우 주휴수당=시급×6.4입니다.주중에 연차휴가나 공휴일로 쉰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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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결과는 서면으로 증거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형사입니다.형사 전무가(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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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연차 개수 산정 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2. 근무기간 1년 이후에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근무기간에 관계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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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 점심시간 및 시간 설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각자의 소정근로시간 중에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8시 출근한 경우 오전에 8시부터 12시 30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오후 2시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연차휴가로 4.5시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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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을 직원이 사측에 먼저 요청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근로자가 먼저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중간정산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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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개시일이 안 적혀 있는데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물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증명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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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2.5시간 연봉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2.5+2.5×0.5+8)÷7×365+3.5×1.5×6=2,730연 최저임금=9,620×2,730=26,2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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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알고보니 통보나 아무 소식없이 계약기간만 빼서 정규직으로 보고가 되면 위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을 명시하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므로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입니다.계약서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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