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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두더지243
2개월에 1회 토요일 근무 (오전 08:30 - 오후 12:00까지)
휴게 시간 : 12시 00분 ~ 오후 1시 00분
이렇게 될 시 연봉이 최소 얼마가 나와야 하나요?
노무사님들 부탁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연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2.5+2.5×0.5+8)÷7×365+3.5×1.5×6=2,730
연 최저임금=9,620×2,730=26,2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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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에 한번 토요일 특근하는거 빼고는
연봉이 약 2600만원이고
2개월에 한번 토요일에 나오는거 1.5배 해도, 연간 30만원이니
합치면 2630만원 정도 되겠네요 (최저시급 기준)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42.5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2,163,093원이 되고 여기에 12를 곱하여 주면 연봉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금액 이외에 2개월에 한번씩 토요일에 3.5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므로 3.5 x 9,620 x 1.5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