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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바다표범7
강한바다표범723.05.17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알고보니 통보나 아무 소식없이 계약기간만 빼서 정규직으로 보고가 되면 위조인가요?

22년 7월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청년도약지원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동의없이 계약기간을 지워 정규직으로 취직하였다고 노동청에 보고를 한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곧 계약기간이 다가와 알아보니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그걸 알아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제시하였고, 서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위조로 들어가나요? 만약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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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새로운 계약서를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면 새로운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다만 노동청 보고를 당사자에게 정규직 계약 서명을 받기 전에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청년도약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규직 계약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어 서명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정규직 계약을 원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정규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시면서 사문서 위조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고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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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지원금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총 작성한 것이 회사 측 단순 실수라면 부정수급이라 보긴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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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인데 정규직으로 허위신고한 것이므로 부정수급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직이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을 요청하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못받기 때문에,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나가라고 하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는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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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이상이 있다면 서명을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일단 변경된 근로계약서 자체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위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지 지원금만을 수령하기 위하여 원래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수정한 경우라면 부정수급이 문제되고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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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가 기간제 근로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근로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적으로 정부지원금을 수급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계약서로 작성한 때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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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으므로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위조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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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지원금의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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