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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한바다표범7
강한바다표범7
23.05.17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알고보니 통보나 아무 소식없이 계약기간만 빼서 정규직으로 보고가 되면 위조인가요?

22년 7월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청년도약지원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동의없이 계약기간을 지워 정규직으로 취직하였다고 노동청에 보고를 한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곧 계약기간이 다가와 알아보니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그걸 알아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제시하였고, 서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위조로 들어가나요? 만약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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