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알고보니 통보나 아무 소식없이 계약기간만 빼서 정규직으로 보고가 되면 위조인가요?
22년 7월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청년도약지원금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동의없이 계약기간을 지워 정규직으로 취직하였다고 노동청에 보고를 한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곧 계약기간이 다가와 알아보니 실업급여에도 영향이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그걸 알아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제시하였고, 서명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위조로 들어가나요? 만약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새로운 계약서를 당사자에게 보여주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였다면 새로운 정규직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다만 노동청 보고를 당사자에게 정규직 계약 서명을 받기 전에 하였다면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청년도약지원금을 수령하기 위해서 사업주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정규직 계약에 서명을 한 사실이 있어 서명 자체가 무효로 되지 않는 이상은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정규직 계약을 원하지 않고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신다면 정규직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시면서 사문서 위조 사실을 신고하실 수 있고 정규직으로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