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로 상주하여서 출근을 10일정도 못 하였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2년 만근을 했을 경우 연차 개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일수=15+(근속연수-1)÷2, (근속연수-1)÷2에서 소숫점 이하 버림 사례의 경우 11+15+15=41일이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저임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이면 전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인가를 받을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으로 근무를 2년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낼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아이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몸이 안좋아 휴직하고싶은데 회사서 거부하면 쉴수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취업규칙 등에 휴직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휴직이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급직과 파견직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파견직은 자신이 소속된 회사 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습니다.도급직은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자신이 소속된 회사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작은 딸래미의 꿈이 여자 경찰이 되는 것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경찰공무원의 계급은 총 11개로 치안총감(治安總監)-치안정감(治安正監)-치안감(治安監)-경무관(警務官)-총경(總警)-경정(警正)-경감(警監)-경위(警衛)-경사(警査)-경장(警長)-순경(巡警)이 있습니다.최초 채용시 직급은 순경입니다.경위부터 간부로 봅니다. 경무관 이상은 군으로 따지면 장군(將軍)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개월 인턴 근무 후 실업급여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미적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표기도 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