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인턴 근무 후 실업급여 조건 질문
6개월 계약직(인턴) 근무를 8/1~1/31 로 하게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였습니다.
또한 2021.08 월에 2주간(하루 8시간 주 5일간 2주)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채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용직 근무를 해서 부족한 일자를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쿠팡이나 공장 등 하루 일당으로 받는 일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약 7개월 이상 주 5일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체없이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취업한 후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약간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기 때문에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중 2주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이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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