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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멧돼지296
싹싹한멧돼지29623.01.30

6개월 인턴 근무 후 실업급여 조건 질문

6개월 계약직(인턴) 근무를 8/1~1/31 로 하게되었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였습니다.

또한 2021.08 월에 2주간(하루 8시간 주 5일간 2주) 고용보험이 들어있는 채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건가요?

혹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용직 근무를 해서 부족한 일자를 18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쿠팡이나 공장 등 하루 일당으로 받는 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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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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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약 7개월 이상 주 5일 근무를 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지체없이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취업한 후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여 이직할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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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약간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용직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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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기 때문에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워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무중 2주간 다른 사업장에서 일한 이력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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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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