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중도퇴사 급여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시급×(실근로시간+유급휴일시간+가산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급=월급÷209으로 계산합니다.실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한 날의 시간을 의미합니다.2일 결근하였으므로 8월 7일은 유급휴일시간에서 제외합니다.가산시간은 연장근로, 휴일근로시에 가산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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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대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4÷7×365÷12=60.832022년 월 최저임금=9,160×60.83=557,200주말에 14시간 근무하는 경우도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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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공휴일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4일제이지만 공휴일에 하루를 쉬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주 3일만 근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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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은 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대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종교인도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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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의 신청 전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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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무원도 근로자이나 공무원 관계 특별법이 적용되므로 최저임금법이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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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과 실업 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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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사내조사로 인정불인정 판단되는게 맞나요? 노동청에서 판단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노동청에 제기되면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자체 조사하여 조치하고 보고토록 지시합니다. 사용자의 보고 결과를 보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재조치 등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다시 노동청에 조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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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수급시 코로나로인해1주일 무급처리가된경우 피보험단위기간부족으로 일용직으로계약이만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며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용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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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시간 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조사를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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